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4. 03: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 틈에 젓가락 모양의 쇠뭉치를 넣고 비틀어 자물쇠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02:3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 틈에 재단용 가위를 넣고 비틀어 자물쇠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5. 7. 30. 01:3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 앞에 이르러,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어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창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7. 30. 02:00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식당 앞에 이르러, 출입문 자물쇠 틈에 재단용 가위를 넣고 비틀어 자물쇠를 손괴한 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위 식당 주방과 계산대에 있는 서랍을 열어보았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L,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피해현장사진, 압수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 및 형기종료일, 첨부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및 판결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