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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18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7.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하률로12번길에 있는 봉구스밥버거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주거지인 같은 구 C아파트 103동 뒤 주차장까지 D 스포티지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신고자)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방범용 CCTV 영상캡쳐 사진, 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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