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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3.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차례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가. 피고인은 2015. 1. 2.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파장천로 58번길에 있는 장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일로 92번길 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3. 09: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천천중심상가 내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천로 74번길 35에 있는 대월주공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구간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출력지,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1.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의견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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