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공 소장에는 ‘2017. 9. 4.’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9. 7.’ 의 단순 오기 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다투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적이 있는지 여부나 찾아간 일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간 날 화분을 손괴하였는지 여부이므로, 위와 같이 오기를 정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공소장 기재 범행 일시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
20:50 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가 남편 E의 주거지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5,000원 상당의 화분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공소장에는 ‘ 잠겨 진 현관문을 냄비로 두드리고’ 라는 문구도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화분 손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과 직접 관계없는 문구이므로 이를 삭제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번),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9, 10번)
1.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 파일 녹취서 2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분을 손괴한 것이 아니라,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던 피해자가 이를 손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화분의 위치, 사건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 사건 당일 피고인의 폭력적 행동,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및 명확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화분을 손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