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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1 2017노37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려서 손괴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화분을 깨뜨린 경위 및 과정, 피해 내용, 전후 상황 등에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깨진 화분의 파편 등에 대한 현장사진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경찰관 G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과정, 내용,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D과 경찰관 G에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기대하면서 까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화분을 집어 던져 깨뜨려서 손괴하고,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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