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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09 2015고단9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98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3.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목돈을 만들어 주겠다.

계 금을 불입하면 순번대로 계 금을 지급하고 이자 놀이를 하여 돈을 불려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계 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채무를 돌려 막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상당 부분 생활비 및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채무를 변제할 만한 보유 재산 등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계 금 명목으로 합계 3,814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5. 21. 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2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내지 계 금 명목으로 합계 8,883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603』 피고인은 계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계주로 있는 계의 2 구좌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 지금 계를 하려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한 개 들어라,

남은 번호가 몇 개 있다,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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