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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7고정13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 E( 이하 ‘ 피고인 등’ 이라고 한다) 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할 돈이 필요하게 되자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은 이와 같은 보험 사기 범행을 제안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B 및 C은 각자 자동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D은 피고인과 함께 E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동승한 후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내역을 만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역할을, E은 친구인 B의 부탁을 받고 교통사고와 무관한 병원 치료를 받은 후 B이 E을 위와 같은 교통사고 피해자로 신고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확인 전화가 오면 자동차에 동승하였다가 피해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2016. 6. 19.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하면서 울산 남구 삼산동 여천 사거리에서 자동차 추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 차량에는 총 4명의 탑승자가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니 이러한 치료비 및 합의 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같은 날 울산 남구 삼산동 여천 사거리에서, B은 피고인, D을 태우고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고, C은 G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바로 뒤에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이 고의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B 운전의 위 카니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가볍게 충격하였고, 고의로 일으킨 가벼운 접촉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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