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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07 2015가단21286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6. 1. 7.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은 성남시 등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D 택지개발사업의 사업구역 안에 자신들의 토지가 편입되게 되면서 성남시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06. 7. 18.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공급받게 될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생활대책용지 수분양권’이라 한다)를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들에게 그 대금으로 7,5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되어 위 법에 따라 공급받은 택지를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전매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성남시는 2007. 8. 8.경 피고들을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성남시는 2007. 8. 10. 위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D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신청자격: 위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공급신청: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이 자율적으로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에서 선출한 대표자가 조합 단위로 성남시에 생활대책용지를 신청하여 성남시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는다.

조합의 조합장, 임원, 조합원은 반드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이어야 한다.

명의 변경의 제한: 명의변경은 조합 전체 명의변경(계약자 명의변경)시에만 1회 가능하고, 조합원의 지분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조합 전체 명의변경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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