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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5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9. 23:4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야, 돈 주면 될 거 아냐”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여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20. 00:50경에 위 D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이 새끼야, 좆까, 계단에서 칼 맛을 봐야 한다”고 욕을 하며 배로 위 F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업소 운영자 C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야 이 개새들아, 좆까 씨발아, 씨발 새끼야"라고 수차례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06. 20. 00:33경 위 D 앞 노상에서, 마약을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집인데 아가씨가 마약을 먹은 것 같다”라고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사건 신고처리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제출 바디캠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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