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2. 11. 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주점 안에 있는 내실 출입문을 발로 차 문이 비틀어져 올바로 닫히지 않게 함으로써 시가 미상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경 위 D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주점 바닥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을 집어 들어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다.
3) 피고인은 2014. 3. 초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을 수회 발로 차 출입문 잠금 고리를 파손시킴으로써 시가 미상의 출입문 잠금 고리를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4. 3. 초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주점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고성과 욕설을 퍼부어 이에 놀란 손님들이 주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7. 14:00경 위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에이 씹할, 씹할년아. 니 때리 죽인다’ 며 맥주병 2개를 위 주점 바닥과 벽면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약 10분 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17. 경 부산 중구 F 소재 ‘G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E(여, 57세 와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놈아’, ‘죽을래 씹할년아’ 라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수십 분간 욕설과 고성을 지르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