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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29656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등 1) 피고 G은 I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H는 위 I부동산의 중개보조원으로 실질적으로 중개 등 업무를 하는 자이다. 2)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2012. 11. 5.경부터 2014. 1. 29.경까지 사이에 피고 H의 소개로 세종특별시 J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공급가격에서 약 30% 할인된 가격으로 분양받기로 하고,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실제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호수 계약일 공급가격(원) 실제 분양대금(원) A 1014 2012. 11. 5. 81,300,000 56,900,000 C 1013 2012. 11. 2. 81,300,000 56,900,000 1012 2012. 11. 19. 81,300,000 56,900,000 D 1011 2012. 12. 1. 81,300,000 56,900,000 E 1015 2012. 12. 4. 81,300,000 56,900,000 F 8820 원고 F의 경우 이 사건 오피스텔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텔로 용도가 변경된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014. 1. 29. 95,000,000 62,000,000 3)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되면 원고들의 선택에 따라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호수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공급가격을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 완공 지연 등 1)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업비 부족 등으로 인해 예정된 시기에 완공되지 못하자, K는 2013. 4.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의 용도를 호텔로 변경하여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이 역시 완공이 되지 못하였고, 2015. 10.경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의 소유권이 주식회사 브이씨티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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