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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9 2014가합575769
지체상금등
주문

1. 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청구금액표의청구금액란기재각해당금원및 위 각 금원에대하여201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주식회사 우신엠앤디(이하 우신엠앤디라고 한다)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L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별지 청구금액표 중 분양호수란 기재 각 호수에 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2. 3.경 우신엠앤디의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과 사이에 우신엠앤디의 분양자로서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수분양자인 원고들이 이를 묵시적으로 승낙함에 따라, 피고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당초 시행사인 우신엠앤디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상 분양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인 착공 후 23개월(2006. 6. 25.)로부터 약 7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이 사건 오피스텔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4항에 따라 중도금 대출 이자를 중도금대출금융기관인 국민은행(1, 2, 3차) 및 진흥저축은행(4, 5차)에게 납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2007. 11.분부터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5조 제3항은 우신엠앤디가 통보한 입주지정일에 우신엠앤디 또는 한국도시개발(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수분양자를 입주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수분양자가 실입주일 개시일 이전에 실제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체 일일당 2/10,000의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잔여대금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중 청구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체일당 2/10,000의 지체상금 2006. 6. 26.부터 2014. 10. 17.까지 지체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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