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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395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광 목적 사증 면제 조건으로 입국하여 제주도 내에서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미리 물색한 식당으로 직접 데려가 소개하는 한국인 알선책으로서 위 중국인들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큐큐’, ‘위챗’ 등을 통해 모집하는 중국인 알선책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 알선, 공급하고 불법 취업한 중국인으로부터 취업 알선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지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0. 14:00경 제주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중국인 알선책 I(일명 ‘J’)와 함께, 중국 국적 여성 K를 G에게 취업 알선하고 K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I, C(일명 ‘L’), B(일명 ‘M’)과 각각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6. 6. 9. 17:47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도 이하 불상의 식당까지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H’ 식당까지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4. 16: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바오젠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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