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충 지하 차도 방면에서 고덕 방면으로 시속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 설치된 플라스틱 보호대를 충격하여 도로 오른쪽 방향으로 위 승용차가 전도 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49세 )에게 8 주의 치료가 필요한 고 관절 탈구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47세 )에게 14 주의 치료가 필요한 목 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2. 5:20 경 평택시 고덕면 주소 불상 건설현장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2. 5:20 경 평택시 고덕면 주소 불상 건설현장 숙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출입국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