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9. 21:1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 기숙사에서, 부하직원인 피해자 E(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불평을 하면서 "이 새끼 뭐라고 나한테 함부로 하냐, 맞장 뜨자"라고 소리치며 대들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치고 계속해서 다시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