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51498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007,251원 및 그 중 36,182,086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해서도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29,007,251원 및 그 중 원금 36,182,086원에 대하여 2015.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순번 2 기재 채무의 경우 대출만기일이 2003. 8. 26.이고, 순번 3 기재 채무의 경우 대출만기일이 2004. 8. 25.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각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롯데캐피탈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소1334868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7. 7.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②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소124691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6. 14.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 내지 이행권고결정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15. 5. 21.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소멸시효에 관한 항변은 이유가 없다.

나. 파산신청에 관한 주장 피고는 현재 변제능력이 없어 파산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