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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노469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1,2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AN에게 1,339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사기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 수법이 2015 고단 1253 사건과 동일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사기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그 피해금액이 각 1,200만 원, 1,339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G에게 위 편취 금 1,2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AN에게 위 편취 금 1,339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2 항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고,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1조 제 3 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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