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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8 2014가단501057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I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구 토지대장(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작성됨)에 의하면, 경북 영해군 J(현재 영덕군 K)에 거주하는 피고 I이 1913. 3. 25. 경북 영덕군 L 임야 2,757㎡(별지1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M은 슬하에 1남 5녀를 두었는데, M이 1950. 9. 26. 사망하자 아들인 N이 호주상속을 하였다.

N은 원고 A과 혼인하여 슬하에 2남(원고 C, H) 5녀(원고 B, D, E, F, G)를 두었다.

N이 1974. 4. 25. 사망하자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M은 이 사건 토지를 피고 I에게서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1950. 9. 26. 사망하였고, M 사망 후 구관습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장남 N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여 경작하였다.

N은 1974. 4. 25. 사망하여 원고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N 사망 후에는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 부근에 거주하며 위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피고 I이 사정받았다는 기재만 있는데, 피고 I의 주소가 ‘O’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없어 피고 I 명의로 보존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이전을 받기 위해 피고 I을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M이 피고 I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고, 장남 N이 M의 점유를 승계하였다.

N은 늦어도 항공사진으로 점유사실이 확인되는 1971. 8. 31.부터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N이 사망한 후에는 원고들이 N의 점유를 승계하였으므로(원고 A은 경작자로 직접점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A을 통해 간접점유), 1991. 8. 3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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