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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18667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112,946,461원 및 이 중 39,377,605원에 대하여 2019. 9. 3.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N은 O조합(이하 ‘대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N이 대출은행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한 금액 및 금융기관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손해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현재 연체이자율은 12%이다.

순번 보증금액(원) 구상계좌번호 보증기간 1 30,100,000 P 2001. 4. 20.부터 5년 2 12,900,000 Q 2001. 12. 14.부터 5년 3 10,000,000 R 2001. 12. 19.부터 3년

나. 원고의 대위변제 N은 대출은행에 대출이자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가 2005. 11. 30. 이를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순번 원금(원) 이자(원) 비용(원) 합계(원) 1 30,100,000 5,239,873 874,090 36,213,963 2 12,900,000 1,694,317 14,594,317 3 10,000,000 2,801,698 12,801,698 합계 53,000,000 9,735,888 874,090 63,609,978

다. 원고의 N에 대한 채권 잔액 2019. 9. 3. 기준 원고의 N에 대한 채권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대위변제금 미수손해금 미수위약금 연체보증료 미수보증료 대지급금 합계 1 36,213,963 67,488,936 254,640 180,764 297,400 104,435,703 2 14,594,317 27,198,208 77,635 51,670 41,921,830 3 12,801,698 23,857,454 47,260 31,594 20,108 36,758,114 합계 63,609,978 118,544,598 47,260 363,869 252,542 297,400 183,115,647

라. 상속관계 N은 2002. 11. 13. 사망하였는데, 그 자녀인 피고 D, E, F이 상속을 포기하였고, 망 N의 아버지인 S가 1989. 4. 6. 먼저 사망하여, 망 N의 배우자인 피고 C(상속분 3/5)과 망 N의 어머니인 M(상속분 2/5)이 상속인이 되었다.

M은 2009. 1. 28. 사망하여 M의 자녀인 망 N, 피고 G, H, I, J, K, L이 상속인(상속분 각 2/5 × 1/7 = 2/35 = 18/315)이 되었는데, 망 N이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그 배우자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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