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6고정1187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승강기유지관리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 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4. 30. 경 창원시 D에 있는 E 번영 회 사무실에서 E 번영 회와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에스컬레이터 6대에 대한 유지 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제 25조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제 27 조, 제 25조 제 3호, 제 11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