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29. 부산상호저축은행(이후 부산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이라 한다)받으면서 대출기간 2010. 3. 29., 약정이자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각 정하였고, 이후 2010. 4. 29. 이 사건 1차 대출계약의 대출기간을 2011. 3. 29.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 23. 부산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8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2차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1, 2차 대출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대출계약’이라 한다)받으면서 대출기간 2014. 3. 29., 약정이자 연 12%,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각 정하였다.
다. 피고(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예솔저축은행)는 2011. 11. 2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등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으로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인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통정허위표시 등 무효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부산저축은행의 D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을 요청하면서 대출금은 부산저축은행이 김해시 E 일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 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며, 대출금에 대한 모든 책임은 부산저축은행이 부담하고 원고에게 책임을 지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였다. 2) 부산저축은행의 관리인은 201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잔액을 조회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각 대출은 원고의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는바, 부산저축은행은 이에 대하여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3 부산저축은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