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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6117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775,874원 및 그 중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부산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부산상호저축은행, 이하 ‘부산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8. 16.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부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는 C이 대표사원인 농업회사법인 B(이하 ‘B’라 한다)에 2006. 12. 29.부터 현재까지 사원으로 등기된 자이다.

나. 부산저축은행은 2010. 7. 28. B와 사이에 대출한도 350,000,000원, 만기 2015. 7. 28.,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률 연 21%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회사에 3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해 주었다.

다. 그러나 B는 2010. 10. 28.부터 이자를 연체하였고, 현재까지 대출원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라.

이 사건 대출로 인하여 2010. 10. 28.부터 2014. 1. 8.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합계는 188,775,874원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의 사원으로서 위 회사, 대표사원인 C B, D에 대하여는 이 법원 2014차1165호 지급명령이 각 확정되었다.

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의 합계인 538,775,874원(= 원금 350,000,000원 위 2014. 1. 8.까지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188,775,874원) 및 그 중 원금 3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배상금률인 연 2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실제 B의 사원이 아니라는 주장 1 피고는, 급여 명목으로 월 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부산저축은행의 E에게 B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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