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 건물, 3 층에서 게임 제공업을 영위한 자이다.
일반게임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 ㆍ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5. 경부터 2018. 5. 28. 20:00 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체리 마스터 게임기 10대, 물고기 잡이 중국 게임기 1대, 동물 중국 게임기 1대 등 총 12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반게임제공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5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무허가 게임 제공 영업의 점),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미분류 게임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검사는 상상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