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당시 변제 자력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취지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서 커피 숍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가진 지분 40%를 매도하고 피해자와 함께 커피숍을 운영해 오다가 2014. 1. 경 피해자에게 ‘ 마닐라에 커피 숍을 하나 더 오픈한다.
본사에 1억을 넣어야 한다.
한두 달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4. 2. 5.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점 증거기록 제 52 내지 53 쪽, 제 207 쪽 내지 208 쪽 ,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한 차용 목적과 달리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대부분 생활비로 이를 소비한 점 증거기록 제 88 내지 89 쪽 , ③ 더군다나 피고인은 마닐라에 커피 숍을 오픈하는 것도 아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필리핀 현지 인의 가게 오픈을 대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④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