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억 3,35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매장을 열어 주거나, 매장 오픈 비용 명목으로 받은 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
① 타인에게서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참조). 피해자는 피고인과 약정한 F 점 가맹계약 대금 지급 일정에 따라 피고인에게 2015. 3. 9. 계약금 800만 원을 포함한 1,300만 원, 2015. 3. 12. 중도금 5,000만 원, 2015. 3. 23. 잔금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 수사기록 2권 49 쪽), 그 외에도 보증금과 권리금 등 명목으로 2015. 3. 13. 600만 원, 2015. 3. 18. 3,4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대인 측에 계약금 500만 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F 점 입점 계획을 철회하고도 피해자에게 그 사정을 숨기고 인테리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서 용도를 정하여 받은 돈을 그 즉시 타 매장 정산 금,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