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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노205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2. 5. 29. 1,000만 원을, 2012. 7. 23. 2,000만 원을 각 빌린 사실이 있으나, 2012. 6. 경부터 2012. 9. 경까지 대여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1, 2 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법 리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 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 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보험료 대납, 법인 설립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돈을 채무 변제, 고철 구입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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