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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6360
강제추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폴리그래프검사결과 분석서 제외)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첫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둘째,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셋째,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말인지 여부가 정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83. 11. 22. 선고 82도208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피해자에 대한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분석서를 든 것은 위 검사결과가 과연 위 전제조건을 충족한 것인지를 확정할 자료 없이 한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를 제외하더라도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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