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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3.20 2014고합623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12. 24:00 광주 서구 D마을에 있는 ‘E’ 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여, 23세)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9. 19:00 광주 서구 F에 있는 G은행 뒤편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의식이 없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시 일시ㆍ장소에 피해자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함께 어울렸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범행 전까지 안경사 업계의 선배이자 고용자였던 피고인으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을 우려하여 즉시 피해를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등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영상물[H모텔 씨씨티비, I 씨씨티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서로의 몸을 만지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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