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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510
준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6. 23. 06:00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가슴을 몰래 만진 다음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 모텔비를 주라.”고 요구하다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신발을 신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작성한 각 감정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영상녹화물(D 모텔 씨씨티비 씨디)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1. 피해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지 않았고 피해자를 강간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침대 위에서 새우자세로 웅크려 옆으로 누워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다.

(2) 피해자는 누군가 몸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무르며 만지고 피해자의 원피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옆구리 옆 부분 팬티를 허벅지까지 끌어내렸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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