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주장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4. 3. 12. 24:00경 광주 서구 D마을에 있는 ‘E’ 주점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여, 23세)의 오른쪽에 앉아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준강간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4. 9. 9. 19: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은행 뒤편의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이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수회 넣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에 그의 성기를 삽입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1 강제추행의 점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당시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준강간미수 범행 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