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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108288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9. 19.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25. 피고와 사이에 납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목적 및 조건) 피고는 보안등, 가로등 개발 및 제조 생산하여 원고에게 OEM 납품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납품받아 (경기도) 영업 납품한다.

원고는 갑의 제품을 취급하는 지역판매 권한을 받은 대가로 다음 금액을 지급한다.

1)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인증비 KC, KS, 고효율 사천만원을 지불한다. 2) 원고는 ”피고”의 인증비 KS, 고효율 비용 삼천오백만원을 지급한다.

3) 원고는 총 칠천오백만원을 피고에게 계약과 동시에 50%를 지불한다. 잔금지급은 계약 후 3월내 지급한다. 4) 피고는 제조원가 및 인건비를 산정하여 원고와 합의한 후 제조마진 20% 더한 금액을 납품가격으로 정한다.

제4조 (제품 서비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원고에게 제공하는 바, 그 자세한 내용은 별첨 제품 가이드라인에 정한 바에 따른다.

3) 기술지원 피고는 인증에 관해 필요한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원고는 인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한다. 제5조 제품공급 1.피고는 원고와 협의한 제품을 생산하여,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피고, 원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 계약 해지일로부터 30일 전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피고의 인증기간을 8개월로 정하고 그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 제품의 하자로 인증이 지연될 경우 계약 해지사유로 본다.

3. 피고는 2항의 경우 1개월 내에 원고에게 금전 칠천오백만원을 보상한다.

5. 피고와 원고는 계약 위반 시에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원고는 2013. 1. 30. 이 사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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