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900,000원 및 그 중,
가. 46,4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2. 26.부터 2001. 7.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년경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광주지방법원 2012가단506462)을 제기하였는데, 2012. 9. 21. ‘피고는 원고에게 49,900,000원 및 그 중 46,4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2. 26.부터 2001. 7. 10.까지는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2001. 8. 30.까지는 연 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나머지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7. 1.부터 2001. 7. 10.까지는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2001. 10. 24.까지는 연 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12. 11. 6. 확정되었다
(이하 위 확정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8. 2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9. 4. 29.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49,900,000원 및 그 중, 46,4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2. 26.부터 2001. 7. 10.까지는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2001. 8. 30.까지는 연 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3,500,000원에 대하여는 2001. 7. 1.부터 2001. 7. 10.까지는 연 13.5%의, 그 다음날부터 2001. 10. 24.까지는 연 12.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상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피고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