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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가단296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7,750,000원과 그 중 5,25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1996. 10. 26. 2,100만 원(변제기: 1996. 12. 31., 약정이율: 연 13.5%, 지연손해금율: 연 19%), 1996. 10. 18. 1,000만 원(변제기: 1996. 12. 25., 약정이율: 연 13.5%, 지연손해금율: 연 19%), 합계 3,1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빌려 주었다.

나. 망인은 2005. 3. 30.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을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6. 8.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느단318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5, 7, 11에서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7,750,000원(=31,000,000원 × 1/4)과 그 중 5,250,000원(=21,000,000원 × 1/4)에 대하여는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6. 10. 27.부터 변제기인 1996. 12.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 2,5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96. 10. 19.부터 변제기인 1996. 12. 25.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3.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1996. 12. 25.과 같은 달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음은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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