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7.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KB 캐피탈 울산 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 C 과장과 통화하면서 “D에 근무하고 있으니 중고 E 쏘울 승용차의 매입자금 1,4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성실하게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생긴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 없이 사설 인터넷 도박을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위 중고 쏘울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현금 마련을 위해 소위 대포 차로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 직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F 대표 G에게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및 H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1. 각 수사보고( 순 번 12, 14, 15),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이종의 범죄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때 (2015. 5. 28. 확정 )로부터 불과 20여 일이 지난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