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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38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2. 10. 26. 부산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됨으로써 2016. 2. 13. 포항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아 2016. 1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0. 김해시 B에 있는 C 점에서 중고 싼 타 페 차량 (D) 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 받은 후 36개월 간 매월 541,533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약 400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며 퀵 서비스 기사로 일하면서 매월 1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나 월세, 관리비, 통신료 등 고정지출로만 50만 원이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980만 원 상당을 산타페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중고차 매매상에게 송금하게 하여 위 9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고소장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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