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김해시법원 2016.11.24 2016가단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5가소21746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는 2015. 11. 1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소21746호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2. 16. 이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16. 2. 2.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판 단

가.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의 심리에서는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의 피고에게 있다

살피건대, 피고 스스로도 원고의 동생인 C과 거래하였을 뿐 원고 본인과는 아무런 금전 거래가 없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