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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6나11286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내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1행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에게 있다.』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3,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과한 것으로 보이고,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직원 1명을 통해 위 사업장에서 위 회사들에 도급을 준 외에 별도의 사업을 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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