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22:2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다가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 대갈통을 깨뿐 다 ”라고 하는 등 큰소리치고, 들고 있던 컵 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 분간 소란을 피워 그 편의점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5. 23. 23:02 경 같은 장소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G로부터 신분 및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을 요구 받자, G에게 “ 술 먹었나,
말 똑바로 해 라 씨 발 놈 아 때리기 전에 ”라고 큰소리치면서 손등으로 G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현장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 범행장면 동영상 CD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행패를 부리며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