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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1.26 2020고단48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1. 01:08 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남, 22세) 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웃통을 벗은 채로 들어가 편의점 출입문의 손잡이를 손으로 마구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출입문 유리를 수회 내리치며 욕설을 하는 등 5분 이상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 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의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충주 경찰서 E 지구대 순찰 2 팀 소속 경장 F을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폰을 집어 던져 위 F의 왼쪽 손등을 맞추어 폭행하고, 이에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 씨 발, 새끼야 ”라고 하며 경장 G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등 영상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1 항, 제 2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범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하되, 업무 방해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피고인이 최근 음주 관련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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