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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고합1209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2.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 점에서 동일한가의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간에 그 일시만 달리하는 경우 사안의 성질상 두 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다

할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지만,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의 성립은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한 것이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156 판결,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048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제3의 나.항 부분에 관한 공소장변경의 적법 여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일시와 장소를 ‘2011. 11. 일자불상 아침 시간불상경 서울 강서구 O아파트 4**동 6**호’에서 ‘2010. 11. 일자불상 아침 시간불상경 서울 양천구 I, 301호‘로 변경신청하였다. 그런데 이 부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 사이에는 하나의 범죄가 성립할 경우 다른 범죄는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어서, 변경 전후의 각 공소사실은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범행에 관한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어 공소장변경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 이 부분 각 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F의 진술이 유일한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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