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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9 2017노103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6 고단 56 사건의 각 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원심판결 판시 2015 고단 1545, 2016 고단 1583 사건의 각 죄( 이하 ‘ 제 1 죄’ 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8개월, 판시 2016 고단 56 사건의 각 죄( 이하 ‘ 제 2 죄‘ 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2016 고단 1497, 2016 고단 1824 사건의 각 죄( 이하 ’ 제 3 죄‘ 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제 1 죄 부분 원심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 등을 고려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 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특히 판결이 확정된 특수 절도죄,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제 1 죄는 피해자가 18명에 이르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터넷 물품 사기를 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처단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 2 죄 부분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액이 5,0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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