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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0. 20:40 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29 대림 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 근무 중이 던 영등포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B, C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B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찬 후 주먹으로 C의 가슴과 어깨를 4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하고, 이에 함께 근무하고 있던

영등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 공무원인 D, B, C을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폭행을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특별히 무겁다고

는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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