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면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2. 21:03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무단 횡단을 하였고, 이에 교통 단속 근무 중인 대전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E 등이 피고인을 단속하려고 하자 ‘ 너희들 맘대로 해 라, 내가 빵 가면 된다, 이 짭새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도로 위에 뛰어들어 그곳을 통행하는 택시를 가로막은 뒤 정차한 택시의 보닛 위로 몸을 날려 드러눕고, 계속하여 그곳을 통행하는 버스에 달려들어 몸을 부딪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대전 동부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F이 PDA를 이용하여 녹음 하자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위 PDA를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던져 PDA의 수리비로 약 380,500원 상당이 들도록 PDA를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전 동부 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E(48 세) 및 같은 의무경찰인 피해자 F(20 세) 이 피고인의 무단 횡단을 단속하며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로부터 PDA 빼앗은 뒤 바닥에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