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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16 2013고단15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공사(D)’의 안전관리자이고, 위 공사를 함에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07:00경부터 18:00경까지만 사용하도록 신고가 되어 있어 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2. 19. 03:32경 전남 해남군 E 소재 F 앞에 있는 위 공사현장 옆 도로에서 G으로 하여금 H 굴삭기를 이용하여 타설된 콘크리트 잔량을 걷어내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는 새벽으로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공사 재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굴삭기가 위 공사현장 옆 도로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게 되었으면 도로 전방에 경광등, 안내판, 안전칸막이, 라바콘, 갈매기표지판, 드럼, 차량유도요원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도로에서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진행차량의 서행 내지 정지를 유도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공사 재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 지점 약 20m 전방에 신호수 1명만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목포 방향에서 화원면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39세) 운전의 J 체어맨 승용차가 도로에 정차된 위 굴삭기를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목격자에 관하여)

1. 각 수사보고(도로공사 신고서 사본 첨부에 관하여, 도로교통시설담당자 진술 청취, 공사구간 교통관리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첨부)

1. 수사보고 I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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