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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42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주)에서 발주하고 E(주)에서 시공하는 자동차정비공장 신축 공사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A은 F 굴삭기 조종사이다.

피고인

B는 2013. 1. 11. 13:20경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위 공사현장에서 피고인 A에게 위 굴삭기를 이용한 ‘유로폼’ 이동작업을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려면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외부인의 공사현장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작업현장 주변에 안전보조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굴삭기 조종사로서는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자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작업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은 위 굴삭기를 후진시키다가 위 굴삭기 뒤편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55세)의 하체 부위를 위 굴삭기 바퀴로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40경 대전 서구 I병원에서 후송가료 중 좌측 대퇴동정맥파열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원인이 된 점,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사고 현장이 소규모 작업장이어서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었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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