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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7.10 2013고단6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3. 2. 6. 14:49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평택음성고속도로 평택방향 55.4K 지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으로 걷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경찰공무원에 대한 모욕, 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잠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지구대 소속 D, 한국도로공사 직원 F, 견인차량 기사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2. 6. 15:40경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진천경찰서 I지구대에서, 고속도로순찰대 C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음주측정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로공사 직원 F와 전화통화),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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