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8.10 2016고정128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 갓길에 식재되어 있는 가로수의 제거ㆍ가지치기를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6. 13:00 경 경북 청도군 C 갓길에 식재되어 있는 청도군 수가 관리하는 20 년생 벚꽃나무 10그루의 가지를 자신의 논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나무 톱을 이용하여 잘라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21조 제 1 항 제 4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