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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14 2020고정300
재물손괴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9. 15:00 경 여수시 B 토지에 식재된 피해자 C(76 세) 등 12명 공동소유 느티나무로 인해 피고인의 논에 심어 진 매실 나무에 그늘이 진다는 이유로 시가를 알 수 없는 느티나무 2그루를 기계 톱으로 베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벌목한 느티나무 사진, 토지 대장, 공유지 연 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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