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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6.24 2014고정116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월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임야에서 고창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임야 옆의 임대한 밭에 그늘이 져서 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자라고 있던 소나무 13그루, 활엽수 3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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