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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03 2015고단14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419] 피고인은 2015. 11. 5. 23:25 경 구미시 B 건물 주차장에서 경북 구미 경찰서 C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음주 감지기에 호홉을 불어넣을 것을 요구 받자 이를 거부하며 “ 이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가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1556] 피고인은 2015. 11. 5. 23:25 경 구미시 상모동 소재 E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원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141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5 고단 15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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